제3절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1. 의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 함은 재판의 효력이 제3자(참가인)에게 미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하는 보조참가를 말한다(민소 78조). 예컨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의 채무자, 주주가 대표소송을 할 때의 회사, 선정당사자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선정자 등이 보조참가하는 경우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경우 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있는 이상 채무자·회사·선정자 등이
참가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의 금지에 저촉되기 때문에 공동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않고 공동 소송적 보조참가만이 가능하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서 취급할 것인가의 여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구애될 것이 아니고 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이다(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상172 판결). 이중매매의 전 매수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없으며 그의 참가는 보조참가로서의 효력만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9333 판결).
보통의 보조참가와 구별하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를 위해서는 보통의 보조참가보다 훨씬 강한(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소송수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자기 이익을 지키려면 형성소송에 있어서의 소제기기간(예컨대, 상법 376조, 행소 20조) 전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으나, 그
기간 후에는 본소청구에 관한 원·피고적격이 없
으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밖에 없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독립된 당사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법 83조의
공동소송참가와 구별된다.
2. 사무처리
가. 참가신청과 접수 및 참가에 대한 이의 등
이에 관하여는 보통의 보조참가와 같으므로 보조참가에 관한 해당부분의 설명과 같다.
나. 심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라든가 그가 할 수 있는 소송행위 등도 대체로 통상의 보조참가의
경우와 동일하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판결의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67조 및 69조가
준용된다(민소 78조).
① 참가인이나 피참가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유리한 소송행위는 모두를 위하여 효력이 생기나,
불리한 소송행위는 모두 함께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민소 67조 1항).
②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참가인에게 하더라도 피참가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민소 67조 2항).
③ 참가인에게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사유가 생기면 소송절차는 정지된다(민소 67조
3항).
④ 참가인이나 피참가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참가인이나 피참가인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민사소송법 56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소 69조).
⑤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민소 76조 2항의 적용배제).
예컨대, 참가인이 상소를 할 경우에 피참가인이 상소취하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7. 4. 25. 선고 66누96 판결).
⑥ 참가인의 상소기간은 참가인에 대한 판결송달시로부터 독립하여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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